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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환급 |
지난해 213만 명에게 총 2조 2,800억 원, 1인당 평균 131만 원이 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 혹시 나도 대상자가 아닐까 궁금하신가요? 이는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 상한제' 덕분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환급 기준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실손보험과의 관계까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료 환급은 왜 받을 수 있나요?
A: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때문입니다. 1년간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Q: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환급 기준은 개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상한액이 적용되어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87만 원이며, 소득 상위 10%는 808만 원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Q:
환급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초과금액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공단에 등록된 계좌가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계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안내문에 따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A: 보통 매년 8월 이후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 빠르게 지급됩니다. 계좌 미등록 대상자는 신청 후 며칠 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Q: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MRI, 특진료 등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Q:
실손보험 가입자도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동일한 의료비로 실손보험금을 이미 받았다면, 보험사는 공단에서 지급받은 환급금만큼 실손보험금 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가족 중 여러 명이 환급 대상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각자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면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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